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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3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인근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강원도 평창에 G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한옥마을 리조트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토지 계약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에 대한 담보로 G 명의로 이전되는 토지 중 내 지분 25%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돈은 1년 후 1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담보로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고, 위 리조트 개발 사업도 진행이 불투명하여 1년 후 1억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투자계약서, 이체확인증, 문자내역서,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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