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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62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22:35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9 세) 이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먼저 아는 척을 하며 시비를 했다는 이유로, 식사를 끝내고 난 후에 D 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몰래 식당에서 가져 나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정수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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