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시숙으로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는 문제와 관련하여 평소 피해자의 남편인 C에게 불만이 쌓여 있던 중, 2018. 12. 24.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만취상태로 찾아와 "C이 너 나와,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문 밖에 있던 신발을 피해자를 향하여 2회 던지고, 거실로 들어와 위 C을 찾으러 작은방에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오른쪽 팔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관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작은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발로 작은방 문을 차 문짝이 패이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