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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3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사이로서 이혼소송진행중이다.

1. 피고인은 2011. 8. 13. 22:32경 창원시 의창구 F, 112동 903호(G아파트)에서 둘째 딸 H(24개월)의 기저귀가 떨어져서 자신이 사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지금 유세하느냐" 말하면서 작은 딸을 안고 작은방에 들어가자, 이를 보고 방으로 따라 들어오는 피해자를 들어서 방바닥에 내리치며,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와 갈비뼈 부위 등이 쑤시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7.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직장 회식이 있어서 참석해야겠다고 말하고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나 작은방 출입문을 발로 1회 차서 파손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들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조사, 진단서 발급 의사 상대 조사,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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