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12 2015고정1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4년 동안 별거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3. 7. 08:40 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정읍시 D 아파트 203동 406호 앞에서, 위 집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뜯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인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