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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6.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번지 불상의 도로 앞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대일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16.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동남맨션 앞 이면도로를 고관삼거리 방면에서 수정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2,020,1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첨부)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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