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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5 2015고정395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영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C 대표), E(C 자금담당 부장) 과 함께 법령에 의한 인허가 또는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상호 공모한 다음, 2015. 3. 2. 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8 층 )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G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은 건설회사 이자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 아주 전망이 좋은 회사다,

그런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여러 사람들 로부터 출자금을 받고 있다, 1 구좌 당 300만 원씩 3개월 기간으로 투자하면 매주 50만 원씩 12회 총 600만 원을 지급하고, 마지막 회 차에 원금을 상환하여 준다” 는 투자사업 설명을 하여 투자자 G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 경부터 2015. 3. 18. 경 공소장에는 2015. 3. 2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까지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112,795,000원을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고소장 (G)

1. 투자금 입금 명세표, 투자 약정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투자금 입금 명세표, 투자 약정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분석 및 범죄 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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