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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6.02 2016가단35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은 각 2/98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3/98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K의 후손들에 의하여 구성된 종중이다. 2) L, M(이하 위 두 사람을 통칭할 경우 ‘L 등’이라 한다)은 원고 소속 종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1) L 등은 2003. 11. 13.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던 N와 사이에 ‘L 등이 N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8,16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 12. 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3. 1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O은 2013. 11. 5. 이 사건 부동산 중 M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3. 3.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P은 2015. 12. 22. 이 사건 부동산 중 O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L의 사망 및 상속 등 1) L은 Q와 혼인하여 슬하에 R, 피고 E, F, G, H, I, J을 각 두었다.

2) R은 1966. 5. 15. S과 혼인하였다가 1998. 8. 13. 이혼하였는데, 그 슬하에는 피고 B, C을 각 두었다. 그 후 R은 2000. 10. 24. 피고 D과 다시 혼인하였다. 3) R은 2005. 2. 25.경 사망하였다.

한편 L은 2011. 8. 19.에, Q는 2013. 7. 20.에 각 사망하였다.

4) 이에 따라 L의 대습상속인들인 피고 B, C은 각 2/49, 피고 D은 3/49 비율에 따라, L의 상속인들인 피고 E, F, G, H, I, J은 각 1/7 비율에 따라 L을 대습상속 내지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다.

원고는 2003. 11.경 종원인 L 등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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