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4.12.11 2014허5428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2010. 7. 8./ 제40-2010-35809호 2) 구성: 3) 지정상품: 별지와 같다. 4) 출원인: 원고

나. 선사용상표 1) 구성: 2) 사용상품: 페이스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화장품 3 사용자: 피고 보조참가인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2010. 7. 8. 원고, 이 사건 출원상표 출원. 2013. 1. 29. 특허청 심사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이의결정[이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함) 및 상표등록 거절결정[이유: 2013. 1. 29.자 이의결정서에 기재된 이유에 의하여 거절결정. 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2013. 3. 5. 원고, 이 사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2013원1746호). 2014. 6. 2. 특허심판원, 이 사건 거절결정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결.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에 홍콩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지 않고, ②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를 모방한 상표가 아니며, ③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 출원에 관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