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등록 C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김밥, 우동, 국수, 쫄면, 수제비, 만둣국, 떡볶 이, 라면, 오므라이스, 비빔밥, 냉면 4) 권리자 :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8. 7.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원고 주장의 요지는 “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출원서비스표들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시 또는 등록결정 시에 원고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어 있던 원고의 선사용표장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4186호로 심리한 후 2016. 3. 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는 “① 선출원서비스표들은 거절결정이 확정되어 선출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시 또는 등록결정 시에 선사용표장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원고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출처표시로 인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심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결에 어떠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외 이 사건 심결의 위법성에 관하여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