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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1 2018노197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양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특수 상해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알코올의 존성 증후군,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수년 간 치료를 받아 왔고, 현재도 위와 같은 질환으로 입원 중이어서 정상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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