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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5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13:00 경 인천 서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1 병 3,000원, 삼겹살 1인 분 10,400원 등 시가 합계 13,4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기), 계산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보고), 판결 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알코올의 존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F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F 병원에서 알코올의 존성 증후군 및 기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의 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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