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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6 2017노4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성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 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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