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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2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29.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용현로122번길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뒤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용민로 87에 있는 용현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하반신 마비의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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