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23:0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삼겹파티 앞에서부터 같은 구 양지맨션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