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3. 9. 건축,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를 설립하여 친동생 C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2. 24. 처 D 명의로 공동 매수인 E, F(지분비율 72%, 14%, 14%)과 구미시 G, H, I 임야 36,896㎡를 35억 5,000만 원에 매입하고, 2005. 9. 14. 위와 같은 지분비율로 구미시 J 임야 626㎡를 1억 원에 매입한 다음, D 명의의 지분 중 14%를 K에게 5억 원에 매도하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각 토지 중 14% 지분에 대해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K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 증빙자료를 남겨놓기 위한 목적으로 ‘매도인 D, 매수인 K, 매매거래대금 총 3억 3,820만 원, 작성일자 2011. 12. 14.’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작성한 다음, 매매거래대금을 주고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1. 12. 19. 14:46경 피해자 회사 경리과장 L에게 지시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M)에서 2억 7,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중 2억 7,00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N)로 이체하여 K으로 하여금 위 돈으로 D에게 부동산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다시 송금하도록 하고, 나머지 현금 200만 원을 직접 D 명의의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입금하는데 사용하였고, 2011. 12. 19. 위와 같이 다시 입금 받은 2억 7천만 원 중 위 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1억 원, E 명의의 농협 계좌(R)로 1억 1,176만원을 피고인 개인 소유의 S골프연습장 부지 매입 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하였다.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