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의 처 F, 피고인의 처남 G, 피고인의 아들 H는 피해자 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감사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2. 20.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보관 중이던 자금을 F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J)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61,117,460원, G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26,089,510원, H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L)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74,159,000원, 총합계 761,365,970원을 급여,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3. 20. 피해자 회사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서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2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4.까지 사이에 위 계좌를 비롯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합계 537,135,660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체 금액 중 307,302,027원은 다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재입금하였으나, 나머지 229,833,633원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던 중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회사 업무를 위해 현금으로 지출, 사용한 것처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위 229,833,633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