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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46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03: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단독주택의 뒷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에게 “개새끼야, 네가 뭔데 이런 개새씨가.”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며,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범행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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