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3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00: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포장 공사 중인 차량을 막고 공사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인도로 올라가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D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