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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7가합10246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대표로 구성되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제1조(목적) 원고는 스포츠센터(헬스장, 골프연습장, 에어로빅, 요가 등)를 피고에게 관리토록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취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준수의무) 피고는 제1조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추가장비 및 물품 목록(세부목록 포함)은 관리운영 협의서에 첨부하고, 협의 기간종료 시에는 추가장비, 물품, 기타 모든 장비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피고는 협의기간 내 일지라도 원고와 피고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시설 및 장비를 철거할 수 없다.

제3조(협의기간) 협의 운영 관리기간은 운영 개시일인 2012년 4월 25일부터 2017년 4월 24일로 한다.

제4조(협의 운영) ② 피고가 제공한 별첨1(스포츠센터의 인테리어비 장비 등)과 같은 내역을 원고가 취득하고 원고는 입주자 등으로부터 기계사용료를 피고에게 매월 할부금을 지급한다.

제10조(스포츠센터 관리) ① 스포츠센터 관리는 협의 만료 후에도 시설물을 갖춘 최초 협의한 피고가 계속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상 하자나 중대한 실수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에게 같은 방법과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우선 협의권을 부여한다.

② 본 협의서는 차후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변경된 경우에도 협의가 유지되며 피고가 제공한 시설 및 장비의 할부기간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는 재협의한다.

제11조(입주민 기계관리비) 입주민의 기계관리비는 다음 각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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