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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구합653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8.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광주시가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광주시와 사이에, 2000. 1. 1.부터는 12개의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마을하수도 시설(이하 ‘이 사건 환경시설’이라고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2011. 7. 1.부터는 광주시 소유의 문화스포츠센터 시설(이하 ‘이 사건 문화시설’이라고 하고, 이 사건 환경시설과 통틀어 ‘이 사건 위탁시설’이라고 한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각 수행하기로 하는 위ㆍ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이라고 하고, 원고가 광주시에 제공한 위 각 위탁사업 관련 용역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광주시로부터 이 사건 위탁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전기, 수도요금 등의 위탁사업비와 위탁수수료(이하 ‘이 사건 전체 사업비’라고 한다)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04년 제1기 ~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환경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광주시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전체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위탁사업비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천세무서장이 위 위탁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자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5753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0. 10.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누41736) 및 상고(대법원 2011두18410)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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