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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2857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5.부터 2016.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C로부터 임차한 용인시 처인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2. 7. 24. 피고로부터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차임에 관하여 “단, 차임은 1년 유예하나 하시라도 지불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것은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E, 그리고 F과 C 사이에 2012. 7. 24. 체결된 공동사업약정에 기초한 것이었는데, 2012년 8월경 피고의 아버지인 E이 갑자기 구속되어 위 공동사업약정이 사실상 무효화되었다. 라.

이로 인해 원고는 2012. 8. 24.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C와 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자를 2012. 7. 12.로 소급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직후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원고가 C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 날인 2012. 8.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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