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30. 01:57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 상로 57번 길 7에 있는 불타는 청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1:57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를 공단 파출소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때마침 속력을 줄이며 진행하던 피해자 E(65 세) 운전의 F 택시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위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