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현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관해 둔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꺼내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15.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C의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금원을 찾아 지시한 장소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은행에서 현금 1,063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25에 있는 갈월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역 택시정류장에 부착된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문을 보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는 척하며 위 갈월종합사회복지관 1층 주차장 여성안심보관함 14번 보관함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위 갈월종합사회복지회관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여성안심보관함 14번 보관함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꺼내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현금 1,063만 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