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25』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회사이다. 일당 3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와 통화하던 중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그 돈을 전달받아 넘겨주면 1건당 3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와 모바일 메신져 어플리케이션인 ‘위챗'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지시를 받고 남양주시, 수원시 등을 다니며 수금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후 편취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승인이 되었으니 E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
기존 대출금 1,412만 원을 상환해야 E은행의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인출한 대출금을 넘겨주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F 앞 길로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 2. 5. 14:00경 위 F 앞 길로 가서 돈을 전달받아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지정된 일시, 장소에 가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1,4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5,127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