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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23:50경 대전 중구 모암로13번길 201-5(옥계동)부터 충남 금산군 남일면 오동나무길 59-1를 경유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201 충남금산경찰서 현관 앞 도로까지 약 30km를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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