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병원 영상의 학과의 방사선 사로, 2017. 7. 12. 15:00 경 위 병원 영상의학과 제 5 촬영실에서 피해자 D( 남, 85세) 의 흉부 방사선촬영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85세로 고령이고, 왼쪽 다리와 오른팔이 절단된 장애인으로 평소 휠체어를 이용하여 거동을 하였으며, 촬영 당일에도 휠체어에 앉은 채로 방사선촬영을 하게 되어 휠체어 오른쪽 손 받침대를 뒤로 젖혀 개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쪽에 촬영용 장비를 댄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었으므로, 방사선 사인 피고인에게는 엑스레이 촬영 전후로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촬영된 영상을 검사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뒤돌아 서 조정실로 간 과실로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뇌 손상( 출혈성 뇌좌상) 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료 기록지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