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의 방사선사로 방사선 촬영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2. 19:20경 위 병원 1층 1번 촬영실에서 피해자 F(42세)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되었다.
방사선 촬영을 할 때에는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특히 피해자는 침상에 누운 채 위 촬영실로 호송되는 등 스스로 서 있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방사선 촬영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환자를 자세히 관찰하여 낙상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환자를 테이블 위에 눕게 한 채 촬영하거나 보호자를 동행시키거나 지지대, 받침대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낙상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자세히 관찰하지 아니하고 달리 낙상사고를 방지할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서서 방사선 촬영을 받게 하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창이 없는 대뇌 출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E병원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E병원 낙상예방매뉴얼, 간호정보조사지, 낙상위험평가도구, 간호기록지
1. 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