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20 차량의 소유자로 중국집에서 일당을 받고 배달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에서 잠을 자면서 생활하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이다.
1. 추행 약취 피고인은 2016. 6. 1. 02:43 경 서울 중랑구 E 앞 빌라 주차장에 만취되어 길가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36세) 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고인의 D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같은 날 02:5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입구까지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 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2016. 6. 1. 02:43 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태우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6. 1. 02:50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입구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의자를 뒤로 젖혀 눕히고 피해자의 좌석으로 옮겨 가자 피해자는 토할 것 같다고
하며 차량 밖으로 내려 바닥에 옆으로 누워 버렸다.
피고인은 바닥에 누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 자기야 ”라고 말하며 엉덩이와 성기를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 가 이를 수회 문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CCTV에 대한 수사)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8조 제 1 항( 추 행 목적 약취의 점),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 운 추행 약취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