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9노192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400,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도박 사이트의 범람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이 조장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다수 공범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관여한 이 사건 범행의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영업이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관련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상해 피해자 R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도박 사이트의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