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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6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몰수, 6,180,964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범행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도박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정도 및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는 정도가 높은 것이어서 엄단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관리운영한 것은 원심 공동피고인인 B이고, 피고인은 그 설비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방법으로 관여한 것인 점,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매출현황(증거기록 161면), 입출금 내역(증거기록 279, 288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110일 정도 구금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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