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 21:25 경 강릉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의 동거 남이 피해자 G( 여, 45세) 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자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우리 신랑하고 붙어먹었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 18:30 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동부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 100,000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봉화군 석포면을 경유하여 다시 강릉시 교동에 있는 터미널 부근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 00:26 경 강릉시 J에 있는 K 슈퍼 부근에서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 진리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시 교동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63,8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