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7. 19: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그 종업원 F에게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숨긴 채 맥주 20병, 안주 5개, 여성 도우미 2명을 제공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정도의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위 주문과 같이 맥주 20병, 안주 5개, 여성도우미 2명과 함께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7. 22:4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모텔 앞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택시를 잡아타면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숨긴 채 ‘충북 영동군 양강면 양정리에 있는 영동제일요양병원까지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에 탑승하고 목적지에 가더라도 그 택시요금을 지급할 정도의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모텔 앞에서 영동제일요양병원 앞까지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고, 그 대금 18,9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3. 00:15경 충북 옥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 등의 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