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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1 2016나503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면 아래에서 3행의 제1면 및 아래에서 5행의 “사실상”을 각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6행의 “원고는”부터 제3면 8행의 “주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고, 2010. 3. 23.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0. 5. 20. 강원 평창군 L주택 A동 104호로 전출하였고, 2010. 8. 19.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0. 10. 26.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아파트 403호로 전출하였으며, 2010. 12. 14.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리고 그 이후인 2012. 4. 10.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 및 제3면 13행의 “증인 K, F, J의 각 일부증언”을 “제1심 증인 K, J의 증인,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J의 증언”으로 고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2. 4. 10. 피고 대리인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자신의 대리인 G이나 F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약정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위 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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