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출입 문 도어락은 피고인이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뜯었다고
하더라도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당시 앞을 못 보는 모친이 거주할 곳이 없어 피해자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출입문 도어락을 뜯어낸 것이므로 자력 구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출입 문 도어락이 피고인 소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설치 당시에는 피고인, B과 그 자녀들까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고, 원래 3 층 출입문은 열쇠로 열 던 형식이었는데, 불편하여 사용이 편리한 번호 키 형태의 이 사건 도어락으로 교체하게 되었다는 것에 관하여는 대체적으로 그 주장이 일치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도어락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던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재물 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는 타인의 단독소유뿐만 아니라 타인 과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러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구 행 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