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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5.23 2017가단6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1920. 1. 20. 순창군 F 임야를 사정받았다.

한편 전북 순창군 D 임야 26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94. 2. 16. 위 순창군 F 임야에서 분할된 임야이다.

나. 피고는 1994. 6. 2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가 위 법률에 따른 보존등기 신청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첨부한 G, H, I 명의의 보증서에는 ‘피고가 1984. 12. 17.부터 이 사건 임야를 E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망 E은 2001. 5. 2.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E의 자녀 중 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창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의 아버지인 망 E은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망 E의 상속인이다. 반면 피고는 아무런 원인 없이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임야의 보존행위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망 E은 이 사건 임야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피고의 아버지인 망 J는 1957년경에, 피고 측은 1994년경에 E 또는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였던 K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일부분씩 매수한 것이다.

피고는 이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이는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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