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643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14: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피고인 및 C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고합 194, 374( 병합)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