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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11 2011가합4613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6,848,901원 및 이에 대한 2011. 3. 22.부터 2012. 9.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제관업, 고압가스 판매업, 액화석유가스 충전 및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주식회사 한일유업에서 2010. 7. 14.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액화, 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액화석유가스 공급거래 (1)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가정용 부탄가스의 재료인 액화석유가스(이하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라 한다)를 공급받아 왔는데 액화석유가스는 개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에서 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제1조 제1항, 제2항 제4호 바목, 제3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바. 석유가스 중 부탄(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다.

(2)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물품가액에 개별소비세 등을 더하여 산정한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왔다.

(3) 한편 피고 회사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정용부탄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로서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제1항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 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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