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B는 D 방송에 E, F로 전화하면 출장 마사지 서비스를 한다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성 매수 자가 전화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건 당 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은 성매매를 할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위 전화번호와 연결된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 매수 자들 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C에게 전화하여 성매매를 할 장소를 말해 주고, C가 성매매대금 20만 원 중 성매매여성 및 C의 몫을 제한 7만 원을 보내주면 그 중 4만 원은 자신이 갖고 3만 원은 B에게 보내주고, C는 피고인이 말해 주는 장소로 성매매여성을 차로 실어 나른 후 성매매여성이 화대 2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10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3만 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 22:30 경 안산시 불상지에서, 위 출장 마사지 광고를 보고 전화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이를 연락하고, C는 자신의 차량으로 성매매여성 G을 남자손님이 기다리는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I 모텔 210 호실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5. 22. 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성매매여성 인 위 G, J( 일명 ‘K’) 및 성명 불상자( 일명 ‘L’) 등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 과의 성매매 알선 736건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결과, 각 통화 내역 발췌, 사건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성매매 녀 수사, 피의자 A 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