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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나352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2. 6.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건물 1005호, 10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50만 원, 임대기간 2010. 12. 7.부터 2012. 12. 6.까지, 특약사항으로 ‘계약종료후 쌍방 합의하에 재계약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기로 하며, 이 사건 부동산 옆의 1004호(이하 ’1004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증금, 권리금의 지급 및 식당영업 피고는 2010. 12. 6. 계약금 1,000만 원을 원고의 딸 E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2010. 12. 7.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4,000만 원 및 권리금 8,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1004호를 인도받았다.

그 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신고를 한 뒤 그 식당을 영업하였다.

다. 보증금 반환, 폐업신고 및 관련소송의 경과 피고는 위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5459호(본소), 2013가합7707호(반소)로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2,080,646원을 지급하라'는 동시이행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4. 4. 1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잔여 임대차보증금 32,080,646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얼마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나 2014. 10. 8.이 되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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