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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9 2017고단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던 식당을 자주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4. 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는 등 돈거래를 하여 왔고, 2015. 8. 경에는 피해자에게 2,96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8. 초 순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여주 시청에서 진행하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는 H로부터 공사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공사는 20억 원이 넘는 대금을 받을 수 있어, 공사만 진행하면 이전에 밀린 채무까지 모두 갚을 수 있다.

다만 공사를 시작하려면 H이 이전에 중장비업체 등 거래처에 밀린 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공사를 진행하여 2015. 11. 10.까지 월 10% 의 이자를 더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피고인의 가족들 병원비 내지 생활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5. 8. 경 당시 H이 중장비업체 등 거래처에 밀린 대금은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었으며 그 대금을 정산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도 타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거래처에 밀린 대금 문제를 해결하고 곧바로 공사를 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H로부터 위 공사 하도급을 이어받더라도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정상적으로 그 하도 급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월 10% 의 이자를 더해 2015. 11. 10.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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