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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9 2012고정347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티장축(사다리차), D 파맥스저상(탑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 11:20경 시흥시 E 아파트 213동 902호에서 F로부터 이사비용으로 80만원을 받고 위 각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사와 관련된 인건비만을 받았을 뿐이고 위 각 화물자동차는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유상’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포장이사서비스에는 이삿짐의 포장, 보관, 정리, 청소업무와 더불어 그 운반(운송 및 상하역)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피고인이 이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에는 인건비, 포장재, 기타 소모비용 외에 이삿짐 운반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각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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