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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8378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의 2012. 11. 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아들인 D은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부산지방법원 2011고단2857호, 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2012. 11. 9. D과 사이에 형사합의를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인 작성 증서 2012년 제207호로 1억 6,0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C는 같은 날 위 공정증서에 기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자신의 제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16. 같은 달 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2013. 8. 6.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률행위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그 원인행위인 법률행위이므로,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그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자는 등기부상 2012. 11. 9.로 되어 있으나, 피고가 C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등기신청을 미룰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C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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