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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7 2020노4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지인인 D의 집에서 D, G 와 술을 마시던 중 D의 지인 이자 피해자의 제부인 C와 연락이 닿은 D이 피해자를 포함한 C의 일행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여 원심 판시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나.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함께 식사 및 음주를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게 되었다.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의 대각선 방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제부인 C는 피고인에게 ‘ 무슨 짓이냐

’며 화를 내며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C 와 잠시 말다툼을 하다가 식당을 먼저 떠났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다음 날 오전 피해자에게 “ 통화가 되면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통화가 안 되 서 이렇게 문자로 보냅니다.

그날 제가 술이 좀 과해서 실언이나 행동에 실수가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언제든 저는 괜찮으니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 제가 참으려고 했는데. 두 분이. 초면에 번갈아가면서. 가위바위보한 답 시고. 눙 간하면. 되나요!

지금 세상이. 어제부터 속이. 타들어가네요.

여 자을 일행도 있는 앞에서. 어떻게 두 분이 서 그럴 수 있어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12일 뒤인 2018. 8. 20. 옆 자리에 앉아 있던

G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이후 G과 자리를 바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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