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6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45명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9.부터 위 사업장에서 버스기사로 근로하여 온 D의 2012. 1.분 임금 343,690원, 2012. 2.분 임금 1,599,471원, 2012. 3.분 임금 522,597원, 2012. 9.분 임금 290,662원, 2012. 11.분 임금 882,110원, 2012. 12.분 임금 745,410원 등 D의 임금 합계 4,383,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43명의 임금 합계 359,538,013원을 공제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위임장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