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부평역 방면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G 근처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