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양교차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ㆍ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QM6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