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07.20 2016나5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및 피고 주식회사 세이버의 승계참가인 C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탈퇴) 세이버, 피고 정화사,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경정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B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정화사 및 원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의 “을가 제15호증, 을다 제15호증”을 “을가 제4, 15호증, 을다 제4, 15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위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 B 및 피고 승계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도 이미 주장된 것, 즉 지엠케이가 쌍용화재 주식 120만 주를 뉴브리지홀딩스를 거쳐 삼애인더스로부터 양도받아 그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인데,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 B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B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