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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4가합548057
보험금
주문

1.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9,934,480원, 원고 B, C에게 각 13,289,653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1, 2, 을다 제3호증, 을라 제1, 2호증, 을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이 법원의 용인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1) D는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

),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케이디비생명’라 한다

),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2015. 6. 26. 종전의 상호인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케이비손보’라 한다

),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

)와 사이에 각 피보험자를 D 본인,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신갈농업협동조합은 2012. 5. 15.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농협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 사망보험수익자를 D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대로 각 ‘이 사건 제1 내지 7 보험계약’이라 한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자 보험계약 보험기간 가입금액 (주보험) 특약 1 삼성생명 2000.2.24. 무배당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부부형) 2015.2.24. 일반사망보험금 1,500만원 일반재해사망보험금 3,000만원 휴일재해보장특약 3,000만원 2 농협생명 2012.5.15. NH농업인안전보험 (일반1형) 2013.5.15. 1,000만원 3 KDB생명 2010.12.23. 무배당베스트유니버셜종신보험(월납) 종신 3,000만원 4 2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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