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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3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7. 19:50경 화성시 와우안길 17번길 수원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버스차고지에서 7800번 버스에 올라타 좌석에 앉았는데,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B(33세)이 다가와 운행을 마쳤다고 말하면서 하차를 요구하자,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제1항 기재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성시 C 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7 20:08경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놈들, 뭐하는 거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E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양발로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F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안경테를 부러뜨리고, 안경렌즈를 떨어뜨리고, 외근방범조끼의 우측 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피해자 B)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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